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날도 추워지고..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알아봤어요. 

막상 맘에드는 집이 있어도 선뜻 계약하기는 두렵더라구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혹시나 정보 비대칭이 있을까 무섭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더라구요. 


우선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보이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추이가 나오네요~ 


매매 공개대상은 2006년 1월부터 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를 검색해 볼게요~ 


저는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정감타운이라는 빌라를 검색해 볼건데요. 

연립/다세대를 클릭하고, 검색란에 지역과 빌라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 특정 건물을 조회하기 보다 지역 시세를 알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지명을 공란으로 두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지도에 거래건수가 표시되어서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감타운을 알고싶으니~ 정감타운을 클릭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와 전월세 거래 가격이 팝업창처럼 뜨네요~ 

면적 및 금액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네요. 면적이 다양한 경우 면적을 똑같이 해주시고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월세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월세/층수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나오네요~ 



혹시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원하는 평수의 금액대를 먼저 알고싶으시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꼭! 시세를 알아보세요. 먼저 확인하신 후에 집을 구하신다면 좋은 금액에 나온 물건을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


아,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계약일자와 신고일자 간의 시차가 최대 60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게 되면 국토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한 실거래가와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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